[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유진로지스틱스(Eugene Logistics Co., LTD)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18
심급사건
전남 2026교섭3

판정사항

가. 과반수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단위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26. 1. 26. 행해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교섭요구 공고기간(7일)이 끝난 다음 날인 2026. 2. 3. 00:00이다.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인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9명에서 5명이 탈퇴하여 4명이고, 탈퇴한 5명의 조합원 중 3명에 대해서는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5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탈퇴서는 2026. 2. 2. 등기 발송되어 2026. 2. 3.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인 2026. 2. 3. 00:00 이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 위 5명의 탈퇴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원 중 일부가 2026. 2. 3. 이전에 탈퇴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6. 2. 3. 00:00 기준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는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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