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건설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임금을 기본일급으로 정하고, 담당 공사구간의 공사 종료, 공종 종료 또는 발주처·원청의 사정에 따른 공사 중단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각 월별로 일정하지 않은 일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임금 역시 실제 출근일 수에 일당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지급되었는바, 근로계약 내용, 공정별 인력 운용 방식, 실제 근로 제공 형태 및 임금 지급 방식이 모두 일용근로관계의 특성과 부합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행위를 해고 또는 부당한 노무수령거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