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테라노래클럽 외 3개사 및 1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19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4

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법률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부당한 해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임금체불, 위조지폐 지급)는 법률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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