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2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4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이며,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던 화성교육센터의 적자로 인한 폐쇄 결정은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인 점, ② 근로자가 희망한 안전교육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해당 부서 직원들이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의 다른 희망지인 감사실과 지역본부 및 지회의 경우 지원자격이나 자격증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실상 전보가 어려웠던 점, ④ 영남교육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종전에 수행하여 온 업무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영남교육센터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원격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울산 근무 시 필요한 숙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라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전보 전 4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울산 근무에 따른 숙소 제공 등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하는 등 근로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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