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6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 태만, ② 업무 지시 불이행, ③ 상호 존중 의무 위반, ④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무거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절차에 하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