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웅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3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7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배실장 및 원무부장에게 사직서 챙겨서 가겠다고 한 이후 2025. 11. 14. 사용자에게 “내일부터 저는 출근하지 않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실제 2025. 11. 15.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2025. 11. 15. 해당 문자를 확인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1. 16.∼11. 20.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근무 의사를 확인하며 병원으로의 복귀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직에 대한 3개월 치 임금을 손해금으로 요청하거나 1,600만 원의 연봉 인상 또는 근무조건 변경 등을 요구하며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12. 2. 행한 4대보험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2025. 11. 14.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정상의 후속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 종료에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