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참빛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9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5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근무하며 남은 연차를 소진한 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시설 이용자 등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복수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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