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디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26. 2. 1. 자로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신고한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관행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로 건강보험 취득 신고하여 관리하고 있던 점, ② 근로자가 2026. 1. 24. 산업재해를 당하여 2026. 2월 중 실제 출근하지 못한 점, ③ 건강보험 납부 유예 처리는 상용직으로 건강보험 취득 신고한 경우만 가능한 점, ④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 안내 지침’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6. 3.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통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별도로 확인(문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사용자가 산업재해 요양 기간에도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을 계속 납부한 점, ⑦ 이후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용직 기준으로 재취득 처리하여 준 점, ⑧ 사용자가 2026. 5. 13.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요양 기간 종료 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