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원운수 유한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6

판정사항

이 사건 운행배제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운행배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운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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