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고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71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6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485

판정사항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2025. 4. 1. 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대표이사는 2024. 12. 10. 근로계약관계의 유지 여부 및 종료 시기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면서 인수인계 등에 관해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 대표이사가 ‘2월까지 계속 근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해당 협의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점보다 약 3개월 전으로, 그 이후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4. 1.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차 신청 관련 의사표시를 요청하고, 근무 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특정 시점에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근로자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2025. 8. 1. 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한 점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현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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