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인농업협동조합 부당전직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6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전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