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플랜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4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1, 2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확정 없이 서류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 QR 코드 발급 행위만으로는 채용 내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주체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1, 2를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의 쟁점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신분증 사본, 안전교육 수료증 등 채용 관련 서류 요구 및 현장 출입 QR코드 발급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 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