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1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7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해당 여부 원청이 고객센터ㆍ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원청도 다투지 않고, 관련 노동위원회 결정도 확정되었으므로, 원청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고,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노사 간 교섭관행으로 상급단체별로 개별 교섭을 해 온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위해 안정적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