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레이스파티 인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4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사용자의 2026. 2. 6.자 면담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2026. 4. 23.자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2. 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6. 2. 6.∼2026. 4. 23. 행위를 종합하면 사용자는 2026. 2. 6.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6. 4. 23.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데 근로자, 신고인, 참고인의 진술, 신고인과 그 남자친구의 문자, 근로자와 신고인이 근무하던 예약실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4가지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경험칙상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징계사유가 4가지라는 점,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사업장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신고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도 적당하며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이나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 등이 없는 점과 근로자가 자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절차에 관한 위반사항도 없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6.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2026. 4. 23.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