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엠투아이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6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162

판정사항

근로자는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립암센터가 지정한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인사 파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프리랜서로 일할지, 정규직으로 입사할지에 관한 선택지에 대한 제안을 받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한 점, ③ 계약체결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용역위탁계약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프리랜서로서 유사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초심지노위 판정 이후 구직활동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계약에 의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④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구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무시간과 장소의 엄격한 규격성은 국립암센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정보보안 등 해당 용역계약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결과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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