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우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0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는 각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문언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각 2026. 1. 1.∼1. 31., 2. 1.∼2. 28.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단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한시적 근무 등에 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이전 위탁관리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갱신 과정과는 다른 계약관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고 단지 계속 일하기 위하여 면접 등에 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새로운 업체 선정 시까지의 한시적 근무를 위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실제로 이전 위탁관리 업체 소속 근로자 중 새로운 업체 소속의 주민운동시설 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 1명이고, 달리 사용자와 위 각 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할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