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2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인사발령들 중 일부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3, 5, 9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3, 5, 9에게는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채용 경위와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보면, 소속 소방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속 소방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1) 소속 소방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 2) 소속 소방서 내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