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온누리약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확정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6. 1. 3.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가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① 사용자는 영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한 발언으로 해고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6. 1. 3. 근무시간 중 퇴근하고 이후 2026. 1. 6. 약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 접수 통지를 받은 다음 날에서야 구인 공고를 한 점, ③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자 약 3주가 지난 시점인 2026. 1. 27.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 신고하면서 상실 일자를 2026. 1. 27.로 한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A와의 녹취록(노 제1호증)은 전문증거로 사용자가 녹취록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며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사용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녹취록만으로는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녹취록 외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라고 한 발언은 약국에서 발생한 소란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및 이 사건 약국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거 요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두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기에는 근로자의 입증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