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피알앤디테크베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5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11. 24. 사용자에게 202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힌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이후 근로자가 2025. 12. 16. 및 2025. 12. 17. 계속 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차 기존 일정대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기존대로 12월 말 퇴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회신함으로써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수리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늦어도 2025. 12. 17.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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