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4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5명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