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초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5명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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