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갱신여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년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점, ③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한 점, ④ 요양보호사 중 1년 만에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점수가 80점에 미달한 것을 갱신거절의 주요 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80점이라는 기준은 내부규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내된 적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정년퇴직 전 선임요양보호사로 위촉되었고 우수조합원상을 수상했으며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8명을 신규 채용한 것을 볼 때 인력 구조 조정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