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0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을 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