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사건번호2026단위100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6-06-15판정사항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을 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