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7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의 사용자는 교육청이며, 수사 개시 통보를 해고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립학교와 교육청 중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이므로 계약제교원에 대한 임용·해고 등 인사권의 궁극적인 권리 및 의무를 지닌 사용자는 교육청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사 개시가 통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고의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다만 수사는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사 개시 통보 단계에서는 혐의사실의 인정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혐의자의 구체적인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다. 혐의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수사 개시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행한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향후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함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