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중교통(株式會社 大衆交通) 부당배차명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배차명령은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배차명령은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또는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