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재단법인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강사 강의 용역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의 전속성을 가지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따라 출퇴근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