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씰리코리아컴퍼니 유한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0

판정사항

근로자가 전직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무직 안전관리 과장’에서 ‘생산직 포장 담당 사원’으로의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남을 방법이 전직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전직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사용자가 전직을 종용하거나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전직 권유를 수용하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공장장과 2025. 4.부터 면담하며 6개월 이상 이직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면담 과정에 공장장에게 전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동의서 서명 이후 지사장에게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④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관계기관 점검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한편, 부주의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업무 수행 능력이나 성실성 등에 문제를 보여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⑤ 급여에서 손실이 보이지 않는 등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