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부당처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해외주재원 선발탈락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결과일 뿐,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첫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 어느 규정에도 ‘해외주재원 선발탈락’을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선발탈락이 징계벌이 아닌 인사 운영상의 조치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선발탈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직위, 직무 등 기존의 근로조건에 어떠한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현재에도 종전과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해외주재원으로 선발되지 못함으로써 경력 개발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장래의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구제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선발탈락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결과일 뿐,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