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돌담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0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5
판정사항
관리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의 관리인인 사용자2에 있다. 나.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