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성효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5
판정사항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