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오피스텔관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2025. 12. 9. 사직 문자를 보낸 후 익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2025. 12. 9.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12. 3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기간제(촉탁직)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그런 취지를 담은 규칙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들은 대표자 재량에 의해 갱신거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사에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하여 3년 동안 근무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