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7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로자가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의사표시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5. 11. 17. 주○○ 실장에게 당분간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2025. 11. 19.까지 주○○ 실장의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응답하지 아니한 채 결근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20. 주○○ 실장에게 다른 지점 발령이 가능한지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후에도 계속 결근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 의사 및 출근 의사를 묻는 주○○ 실장의 전화 및 5회 카카오톡 메시지에 일체 답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12. 17., 2026. 1. 2. 2회 사용자의 근로 의사 및 출근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일체 답하지 아니한 점, ⑤ 근로자가 2026. 1. 9. 타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