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96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6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지점 실적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쇄됨에 따라 전직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월 60만 원을 ‘근무환경개선보조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매일 대중교통으로 배차시간 및 교통증체에 따라 최소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출퇴근 시간만 최소 왕복 4시간 이상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채용공고에서 근로내용과 근무장소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에 이 사건 전직명령 절차에서 근로자와의 동의 절차는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세 차례 면담한 사실만을 근거로 전직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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