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제재라고 주장하나, ① 승진심사 대상자들 모두에 대해 교육 이수율 관련 추가 승진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격증에 대해 추가 승진포인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점, ③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가 경고·견책·감봉·정직·강등·해고로 구분되어 있고 승진누락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④ 승진규칙 규정 등에 따라, ‘승진’은 인사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