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한국마사회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7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상당 기간 고정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5조제2항의 ‘종사근로자’에 포함되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다만, 신청 노동조합2가 규약상 근거 없는 조합비 유예 결정을 통해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에 가입시킨 일련의 과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합원 수를 형식적·인위적으로 확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경우 신청 노동조합2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은 조합원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일용직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산정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2를 이 사건 사용자의 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