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0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8
- 심급사건
- 제주 2025부해23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2,673,985원 상당의 개인물품 구매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감사절차협조, 반성문 제출, 표창 경력 등은 인정되나 이를 징계양정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다른 유사 징계사례의 경우 결제 이전에 발견되어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 그 성격과 책임이 다르며, 근로자의 상급자들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관리자로서의 간접적인 책임에 대한 것으로 직접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을 논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해고)절차의 적법성 감사결과심의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에 앞선 내부 사전 절차에 불과하고, 인사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에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고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 기회가 보장된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고 단체협약상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를 무효로 돌릴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