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텍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9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1
판정사항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함은 상무이나 미등기 임원으로 별도의 임원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임원으로서의 전결권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고, 실적부진의 책임이 온전히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