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1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 교섭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휴일과 관련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판매사원들의 근무일과 휴일은 면세점의 영업일과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6.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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