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8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현장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