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

사건번호
2026단협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6

판정사항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적용대상 혹은 효력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법 제34조는 노사 간에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노사 자치를 존중하고,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노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한 규정으로, 당사자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적용 대상 혹은 효력 범위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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