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카페브리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4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0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배우자, 부, 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인원에 포함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 간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으로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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