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스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7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 정직원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게 된 점, 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고 고지한 점, 소속 근로자 19명 중 17명의 계약이 갱신된 점, 채용 당시 추후 평가를 통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채용공고를 한 점, 현재도 1개월 또는 단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를 갱신 거절한 이유에 관하여 동료와 불화, 관리직 인원 초과, 향후 매출에 영향 등을 심문기일에 진술하고 있으나 동료와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관리직 인원 초과의 원인 및 근로자에게 책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사업장 매출 변동 및 향후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용자는 갱신 거절의 이유 및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다.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 금8,301,27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