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화성꽃피는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9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7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제출하게 하였기에 이는 실질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개인사유를 명시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지 청약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이의 제기가 없었고 퇴사 후 즉시 다른 곳에 취업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 작성 강요 주장에 대해 선택권이 부여되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락하였고 복귀 제안도 거절하여 자발성이 인정되는 점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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