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0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7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84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횡령 사건과 관련된 증거 사진을 입수하고도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사건을 은폐·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근로자가 사진을 입수한 시기와 관련하여, 사용자 주장에 의하면 2024. 2월말에 사진을 입수하였다고 하고(직원 A의 경위서 등을 근거로), 근로자 주장에 의하면 2024. 6월 말에 입수하였다고 한다. 사진 입수시기에 대한 양자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사진 전송날짜 기록 등)는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2024. 6월 말(2024. 6. 27)경에는 입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즉시 보고하지 않고, 2024. 7. 19.경에 회사 임직원 10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횡령 사건 관련 증거 사진을 입수하고도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견책은 사용자가 현저히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