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볼베르코스메틱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7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한 후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인 정○○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정○○ 이사에게 인사권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② 대표이사는 2026. 1. 21. 정○○ 이사의 구두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1. 22. 자로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신고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수신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문자메시지의 수신 사실 및 일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대표이사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2026. 1. 22.이 아닌 2026. 2. 3.에 비로소 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해당 신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일이 2026. 2. 3.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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