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개발연구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7
심급사건
충남 2026단위1

판정사항

사업장 내 일반직과 환경관리 공무직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현재의 교섭단위에서는 환경관리 공무직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경관리 공무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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