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7
- 심급사건
- 충남 2026단위1
판정사항
사업장 내 일반직과 환경관리 공무직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현재의 교섭단위에서는 환경관리 공무직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경관리 공무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업장 내 일반직과 환경관리 공무직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현재의 교섭단위에서는 환경관리 공무직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경관리 공무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