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이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7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적을 받고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1. 28. 양○수 과장과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직원이 통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면담 중 부당한 지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