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개발연구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9
심급사건
중앙 2026단위9

판정사항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관리 공무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