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오션비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150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9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계약해지(이직처리)와 배치거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해지(이직처리)의 부당해고 여부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할 실익이 없다. 나. 배치거부 및 계약해지(이직처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배치거부와 계약해지(이직처리)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조치이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인 점, 사용자가 다른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관련 갈등을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