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신구유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2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9
판정사항
시용근로자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시용근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중 갈등을 유발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② 수습 평가의 구성과 배점이 적정하고, 평가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일치하여 수습 평가의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점, ③ 인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구성 및 개최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