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현대삼호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31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14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①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 ② 정식 도급 체결 전 선발주 및 입찰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경쟁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행위, ③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이해관계의 협력업체에 대납하도록 하는 등 금액 편취 행위의 비위혐의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80조(징계의 결정) 및 제81조(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